최종 통보

KT 측의 백XX과장 (이름 공개해버리고 싶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기에)의 최종 통보를 받았다.

  1. KT의 실수로 14일이 넘었지만 어쨌든 14일이 넘었으므로 개통취소는 안된다.
  2. 대리점의실수로 14일경 교환이 안되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14일이 넘었으므로 교환은 안된다.
  3. 그냥  리퍼를 받되 리퍼 물량이 없으므로 임대폰을 사용해라.
  4.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은 대리점에서 실수한 것에 대한 16천원 뿐이다.

끝.

자기는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 최종 통보를 해주기로 한 담당자는 연결할 수 없다. 자기가 모든 위임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다.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까 끊겠다. 그래서 배째는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수 없다.

라고 전화를 끊었음.

KT가 아이폰을 들여왔을때 환영을 했고  기분 좋게 아이폰을 산뒤 여친에게 추천까지한 내가 한스럽다. KT가만두지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