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24일) 간만에 진행하는 실무로 정신이 없었는데 팀 채팅방에 링크가 하나올라오면서 이거 접근성에 문제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그 사이트 를 들어가보니 영상이 바로 시작되고 애플의 iPhone7 프로모션 영상을 참고한듯한 영상 이었는데 번쩍거림이 너무 심해서 광과민성 발작 증후군에 취약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슈도 알릴겸 간만에 공부도 좀 해볼겸 정리해본다.
사실 이 항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문서에서 운용의 용이성 > 광과민성 발작 예방 이라는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W3C에서 만드는 WCAG2.0에서도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항목으로 정의되어있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깜빡이거나(flashing)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 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태블릿 기기, PC 모니터, 무인 안내기 등)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 사용 금지 : 번쩍임이 초당 3~50 회이며, 10 인치 이상의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깜빡이는(flashing) 콘텐츠 사용 금지 : 초당 3~50 회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번쩍이는(blinking) 시간의 제한 :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 초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 광과민성 증후 환 자, 학습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 릴 수 있다.
광화문1번가의 프로모션 영상이 광 과민성 발작 증상에 해당되는 콘텐츠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5초에서 6초사이 번쩍거림이 3회 이상 노출되어있다.
그동안 이 항목에 위배되는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포켓몬 쇼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애니메이션 포켓몬에서 화면의 전체적인 깜빡임 때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20년이 지난 일이고, 웹사이트의 사례가 아니기도 해서 대부분의 접근성 강의에서 이 지침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나도 강의 진행시에 그냥 경고 정도로 “일단 문제 생기면 심각하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설명하고는 했는데… 그냥 넘어간 이유는 잘 일어나지 않을 사례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다. 우리는 얻어서는 안되는 훌륭한 나쁜 사례를 얻었고, 어떤사람은 깜짝 놀라 고통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시각장애인(화면낭독기 사용자)을 배려한 모습도 발견 되지 않아 더 안타깝다.
우선 해결 방법은 사전에 광과민성 발작이 우려되는 화면을 노출하지 않는것이 최선 이겠지만, 차선으로 본다면 예방을 위해 해당 콘텐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를 띄우는것이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열자마자 자동 재생되는 콘텐츠가 아닌 경고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일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좋은 의도의 콘텐츠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계속 애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