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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ccessibility

접근성에서 오류발생 횟수에 따른 신뢰도 하락의 증가폭

접근성에서 오류 발생 횟수에 따른 신뢰도 하락의 증가폭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처음 오류가 발생할 때는 신뢰도의 하락이 크지 않았으나 오류가 발생될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문제였고 지금 현재의 모수 대비 오류 개수로 측정하는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외국의 level이 아닌 국내의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존의 평가업체에서 지금의 좋은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며 날라차기가 내입으로 들어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얼굴에 아들의 발이 있었고 난 7시 출근 셔틀을 놓쳤다.

연휴 끝

(진짜 만들어 볼까…)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대한 아쉬움

광화문1번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어제(5월 24일) 간만에 진행하는 실무로 정신이 없었는데 팀 채팅방에 링크가 하나올라오면서 이거 접근성에 문제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광화문1번가사이트 접근성을 지적하는 채팅내용
A:광화문1번가사이트신고되나? 영상자동실행에 경기일으킬만한 번쩍임
B:됩니다. 경고 넣어야할것같아요. 페북에 걸어줄께요…

실제로 그 사이트 를 들어가보니 영상이 바로 시작되고 애플의 iPhone7 프로모션 영상을 참고한듯한 영상 이었는데 번쩍거림이 너무 심해서 광과민성 발작 증후군에 취약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슈도 알릴겸 간만에 공부도 좀 해볼겸 정리해본다.

사실 이 항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문서에서 운용의 용이성 > 광과민성 발작 예방 이라는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W3C에서 만드는 WCAG2.0에서도 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 항목으로 정의되어있다.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깜빡이거나(flashing)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0 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태블릿 기기, PC 모니터, 무인 안내기 등)에서는 콘텐츠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번쩍이는(blinking) 콘텐츠 사용 금지 : 번쩍임이 초당 3~50 회이며, 10 인치 이상의 화면에 표시된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깜빡이는(flashing) 콘텐츠 사용 금지 : 초당 3~50 회의 속도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번쩍이는(blinking) 시간의 제한 :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 초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 광과민성 증후 환 자, 학습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 릴 수 있다.

광화문1번가의 프로모션 영상이 광 과민성 발작 증상에 해당되는 콘텐츠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5초에서 6초사이 번쩍거림이 3회 이상 노출되어있다.

그동안 이 항목에 위배되는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포켓몬 쇼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애니메이션 포켓몬에서 화면의 전체적인 깜빡임 때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20년이 지난 일이고, 웹사이트의 사례가 아니기도 해서 대부분의 접근성 강의에서 이 지침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나도 강의 진행시에 그냥 경고 정도로 “일단 문제 생기면 심각하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설명하고는 했는데… 그냥 넘어간 이유는 잘 일어나지 않을 사례 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다. 우리는 얻어서는 안되는 훌륭한 나쁜 사례를 얻었고, 어떤사람은 깜짝 놀라 고통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시각장애인(화면낭독기 사용자)을 배려한 모습도 발견 되지 않아 더 안타깝다.

우선 해결 방법은 사전에 광과민성 발작이 우려되는 화면을 노출하지 않는것이 최선 이겠지만, 차선으로 본다면 예방을 위해 해당 콘텐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를 띄우는것이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열자마자 자동 재생되는 콘텐츠가 아닌 경고를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일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좋은 의도의 콘텐츠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계속 애써 주기 바란다.

접근성은 언제쯤 기본이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분명함을 전제로 두고 적는 이야기이다.

평가가 좋은 강의를 보게 되었다. Front-end에 관련한 강의였는데, 남들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고 사내 공부의 방향을 좀 설정해보고자 하여 보게 되었다.

확실히 강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멋있고 내용을 풀어가는 것도 잘하시는구나, 그것보다 기술에 대한 역량도 꽤 뛰어나 보이는구나… 강의도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static을 정의하고 보여주는 곳에서 그림을 넣어두고 웹 페이지에 표현하는 실습에서 alt의 값을 비워둔 채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식을 전송하는 실습에서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텍스트로 정의하는 것을 보았다.

난 짜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왜 불편했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보았다.

사실 이 강의는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강의가 아니므로 ‘강의 내용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번거로운 건 사실이다. 또한, 그것을 챙기는 시간에 주제에 걸맞은 이야기를 좀 더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그게 이미지에 내용을 alt에 넣고, label을 넣어 주는 것이 몇 분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고,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데, 라는 부분에서 나는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다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연습은 무엇을 해도 연습이고 실전은 무엇을 해도 실전이나, 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사실 처음에 코드를 입력할 때 작은 고민을 소비해서 접근성을 고려해 주면 쉽게 해결될 것이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어 나중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접근성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던 나로서는 더욱 안타까웠다.

강의를 배우는 대상이 될 수 있는 HTML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IMG 태그의 alt 속성으로 반값으로 놓이는 강의실습을 보고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물론 접근성을 따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작업을 하는 순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013년 장차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더는 큰 인식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더욱 서글퍼졌는지도 모르겠다.
접근성은 지켜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언제쯤이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다. 나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뭘 해야 하나

강의는 매우 훌륭하다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접근성 점검 도구

정보화 진흥원의 좋은 기회를 통해 동향을 분석하게 되었고, 그 글을 내 블로그에도 옮겨둔다.

서론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많은 키워드중에 “차별” 이라는 키워드는 접근성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보접근에 차별을 두지않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제공자는 접근성을 연구하고 장애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 환경을 모두 대응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만들어서 접근성 준수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콘텐츠는 다양한 장애 환경을 대응하는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로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불량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QC(Quality Control)라고도 하고 QA(Quality Assurance)라고도 하는 이 절차는 당연히 접근성에서도 필요하며, 콘텐츠의 접근성 품질을 관리하는 이 행위를 통해 차별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무결점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성 품질 관리시에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등을 알아보고 검증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볼것이다.

한국의 웹 접근성 검증 동향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의 발전은 주로 민간 분야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발전시켜왔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연구와 검증 및 발전이 주로 이루어 졌으며,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의무가 생기면서 더욱 탄력받게 되었다.

특히 행정,공공기관의 웹 콘텐츠들은 웹 접근성 실태조사,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등을 통해 접근성 준수의 검증을 받게 되었고 접근성의 인식이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05년 부터 진행된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 사이트의 대표 페이지를 일부 선정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22가지 검사 항목의 준수여부를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으며, 대표 페이지의 선정 조건등이 변경해오면서 현재의 형태로 발전 되었다. 현재는 웹 사이트 말고도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행정,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점수 결과 표(2013년 기준)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중앙부처 72.3점 (60개) 82.3점 (62개) 87.4점 (61개) 90.1점 (50개) 92.6점 (51개) 94.7점 (51개) 94.8점 (51개) 92.4점 (53개) 92.4점

(51개)

-중앙행정 72.3점 (56개) 81.8점 (58개) 88.2점 (57개) 90.6점 (46개) 92.5점 (47개) 94.6점 (47개) 94.7점 (47개) 92.4점 (49개) 92.4점

(47개)

-입법사법헌법 72.2점 (4개) 82.7점 (4개) 86.6점 (4개) 89.5점 (4개) 93.1점 (4개) 94.7점 (4개) 96.3점 (4개) 92.6점 (4개) 92.7점

(4개)

지방자치단체 71.6점 (16개) 81.8점 (16개) 78.2점 (246개) 83.3점 (246개) 91.9점 (248개) 96.3점 (246개) 91.9점 (76개) 93.0점 (47개) 88.9점

(132개)

-광역지자체 71.6점 (16개) 81.8점 (16개) 86.8점 (16개) 91.6점 (16개) 93.9점 (16개) 97.0점 (16개) 96.1점 (16개) 94.4점 (17개) 90.4점

(17개)

-기초지자체 77.6점 (230개) 83.3점 (230개) 91.8점 (232개) 96.2점 (230개) 90.8점 (60개) 92.3점 (30개) 88.7점

(115개)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77.1점 (1개) 78.4점 (1개) 74점 (19개) 80.3점 (20개) 82.2점 (19개) 87.1점 (19개) 87.5점 (39개) 89.8점 (40개) 87.4점

(59개)

공사·공단 74.6점 (101개) 84.2점 (98개) 86.5점 (95개) 88.4점 (94개) 86.1점 (59개) 87.5점

(50개)

교육기관

(초․중․고 등)

72.1점 (52개) 72.8점 (40개) 78.7점 (119개) 75.5점 (201개) 83.5점 (123개) 86.0점

(41개)

문화예술체육단체등 77.3점 (40개) 83.7점 (40개) 77.7점 (58개) 84.7점 (26개) 87.1점

(20개)

복지시설 79.6점 (20개) 80.4점 (20개) 59.8점 (102개) 70.1점 (32개) 67.9점

(32개)

의료기관

(종합, 치과, 한방)

80.0점 (20개) 77.9점 (82개) 66.5점 (99개) 78.8점 (32개) 83.2점

(20개)

중앙부처소속기관 74.6점 (35개)
지방공사 69.9점 (45개) 75.9점 (16개)
방송·언론 67.6점

(12개)

기타

(포털, 은행 등)

80.4점 (34개) 68.1점

(50개)

66.6점 (49개) 78.5점

(100개)

합계 72.2점 (77개) 81.8점 (79개) 79.8점 (326개) 81.0점 (503개) 86.6점 (536개) 86.9점 (722개) 77.1점 (800개) 83.1점 (477개) 84.5점

(517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가 말 그대로 접근성 조사에 목적이 있었다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접근성이 준수된 웹 사이트를 인증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인증마크를 획득한 사이트는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앞장서는 기관 및 기업으로서의 국민적 호감 제고는 물론 정부는 대국민 정책 신뢰도 향상, 기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효과를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실태조사와 다르게 검증받는 사이트의 입장에서는 마크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검증 수단을 필요로 한다. 웹 사이트의 코드레벨에서 접근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검증과 실제 장애환경에서 웹 사이트의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자 검증, 두가지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던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는 33회차를 마지막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23일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로 시행됨에 따라 인증 마크 사업을 종료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 하고 있다.

웹 접근성 검증 방식의 분류

전문가 검증

웹 접근성 검증 방식 중 전문가 검증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22가지 검사 항목에 대해 코드레벨에서 각 검사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코드레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접근성 준수, 미준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분석되고, 개선방법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다.

또한 검증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이는 장애에 처한 환경과 비장애 환경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지침의 이해 정도의 수준 차이와 지침의 접근 방식의 차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전문가별로 상이한 검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명의 전문가에게 동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웹 접근성 품질 마크 인증 제도의 경우 사이트 한곳의 접근성을 점검하기 위해 세 명의 전문가가 교차 검증을 진행했었다.

다만 코드 레벨의 전문가 검증 방식은 검증 대상 페이지의 모든 요소와 코드를 모두 분석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접근성 검증 도구가 개발되고 발전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검증

사용자 검증은 실제 장애환경에 있는 검증자가 실제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한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사용하듯이 그대로 수행의 흐름을 정해놓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검증의 경우 수행 흐름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수행에 해당하는 요소가 아닌 부분에서 문제점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비장애 환경과의 비교 분석이 힘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장애 환경을 모두 준비해서 검증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준비된 장애 환경에 한해서는 가장 확실한 검증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접근성 검증 도구의 분류

접근성 검증도구는 접근성의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접근성 준수의 기준인 지침이 각 나라별 단체별로 다른게 존재하고, 도구의 접근방식이 모두 다르며,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도구의 선택은 중요하다.

접근성 자동 검증 도구

웹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사이트의 페이지를 가능한한 방문하여 접근성의 준수 여부를 분석하여 그결과를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도구로는 K-Wah 4.4가 있다.(현재는 배포 중단 중)

K-wah4.4는 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를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검증 작업에 필요한 인력 소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페이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으며, 코드 분석이 가능한 인력이 확인하지 않아도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동 분석의 경우 기계적인 방법으로 접근성을 점검하기 때문에 접근성 준수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항목과 접근성이 준수된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없다. 즉 접근성 준수의 조건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원여부만 가려낼 수 있지, 적절하게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 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를 필자는 보통 접근성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라고 한다

정량적 접근을 통해 접근성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다.

  • img alt 속성 제공 여부
  • input[type=”image”] alt제공 여부
  • 문서의 title 요소 제공 여부
  • frame, iframe 요소의 title 속성 제공 여부
  • html 요소의 lang(xml:lang) 속성 제공 여부
  • label과 서식의 연결 상태

위의 사례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지침에서 말하는 모든 검사 항목을 준수하는지 검증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용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선언되어 있는지는 자동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지만 선언되어 있는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의 내용을 잘 설명 했는지는 선언 여부가 아닌 판단이라는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접근성 검증 보조 도구

위에서 말한 접근성 준수의 판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웹 사이트의 이용을 통해 접근성 점검을 진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가에 의한 코드 수준의 정밀한 검증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접근성 검증 보조 도구다. 검증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정성적 점검의 부담을 일부 절약할 수 있다.

접근성 검증 보조 도구는 종류가 엄청 많다. 코드분석을 통한 검증 보조를 하는 도구로는 외국에서는 wave(http://wave.webaim.org/), 국내에서는 openwax(http://openwax.miya.pe.kr/)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도별로 플래시 객체의 접근성 점검 보조 도구, 명도대비의 검증 보조 도구, 발작 검증 보조 도구 등 접근성을 점검하려는 전문가를 보조할 수 있는 도구가 다량 존재한다.

두 가지로 분류된 검증 도구의 혼용

검증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 해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으로 다량의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식 검증을 선 진행하고, 기계식 검증을 통과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검증 보조 도구를 충분히 이용하여 점검을 진행하는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검증 도구의 미래

검증 도구(보조 도구를 포함한 도구 전체)가 시간과 인력을 효율화 하기 위함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용(시간과 인력의 투입)을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수동 검증의 대상에 대한 모수를 줄임

  • computedStyle를 이용하여 전경과 배경의 측정을 통한 모든 텍스트에 대한 명도대비 분석을 통한 검증의 모수를 줄임
  • 자주사용되는 오류를 등록 후 검색을 통한 확실한 오류를 선별(예: 대체텍스트 – 아이콘, 불릿 등등)

자동 검증의 신뢰도 증가

지침의 일부 항목 중 페이지마다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검사전에 설정하는 내용을 통해서 검증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웹 사이트의 주 사용 언어 사전 지정 등록을 통한 주 언어 설정 여부
  • 웹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의 설정을 통해 스킵 네비게이션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

자동 검증의 영역 확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방법은 사람이 할 일을 기계에게 맡기는 것이다. 다행히도 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이어서 몇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결론

위의 열거한 방법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방법인것도 존재하고, 검증해결의 확실한 방법도 아니며, 지침의 모든 항목을 검증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검증자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웹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다. 검증자와 작업자가 달라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검증을 진행해야할 필요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가검증을 통하여 웹 사이트의 제작시기부터 접근성을 잘 준수하는 노력을 하는것이 더욱 중요할것이다. 위의 도구들은 접근성 검증 도구이기도 하지만, 접근성 제작 도구이기도 하다.

접근성 점검은 접근성을 잘 준수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지 접근성 미지원의 민낯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접근성 유감…

이번에 여러가지 목적으로 주말에 서울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같이 간 여친님이 간송문화전을 보고 싶어하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가게 되었다. 처음보는 동대문디자인플러자(이하, DDP)는 생긴게 참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드랬다.

처음에는 규모와 외관에 약간 놀랐는데… 막상내부에 들어가니… 정말 DDP가 디자인을 잘 고려한곳인지 의아한 부분들이 조금 발견 되었다.

일단 점자…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의 구조나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는데… 당연하게도 점자로도 안내가 되고 있었다. 오 역시 하면서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하다… 점자가 만져지지 않는다. 단순 프린트된 모습이었던 것이다. 점자마져도 디자인 요소로만 사용하다니 엄청난 생각이다…

또한 화장실 앞에 점자 블럭이 있었는데 점자블럭에 도착점만 있고 그에 대한 가이드 블럭이나 별도의 안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말 깜짝 놀랬다. 누구를 위한 점자표시이고 누구를 위한 점자블럭이란 말인가…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 문의를 제외하고는 다른곳에는 전혀 점자가 없었다.

접근성을 지키기는 쉽다. 다만 누구나 사용할수있는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DDP의 설계자와 건축가는 전급성에 대해 어떤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까? 작업당시에 장애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기는 했을까? 하는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내가 하는 접근성에는 과연 장애인이 있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