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블로그에서는 반말을 하지 않지만, 내 감정이 제대로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욕을 섞은 반말로 진행하려 한다.
사건의 내가 아이폰은 구매후 초천재님도 아이폰을 사고나서 5일쯤 경과된후 시작되었다.
초천재님(이하 “초”) : 야 아이폰이 서비스가 안된다고 가끔 뜨네 너도그래?
듀트(이하 “듓”) : 아니 그런적 없는데? 너네집이 안터지는거 아냥?
초: 아니 울 엄마도 3G 쓰는데 그런일 없는데?
듓 : 일단 일시적인지도 모르니 좀두고 보자.
이후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하루에 한 30~40분가량)
28(구매8일차)일쯤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초천재님에게 한번 복원을 해봐라라고 권유, 복원을 진행했지만 동일현상이 반복되어 31일 한번더 복원을 하고 초천재님은 KT 고객센터에 문의를 함.
31일 KT 고객센터에서는 그지역이 수신이 안좋을수있으니 담당기사를 보내주겠다고함 그러나 초천재님은 다른 폰은 잘 터지는데 단말 이상을 의심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그러겠다고함(이날 그냥 대리점에 가서 지랄을 했어야함-_-)
31일, 새해1일, 2일 ,3일 계속 동일하게 되다 안되다를 반복하다가 3일날 3차 복원을 시도(난 OS 에러를 의심했기 때문에)
복원후 명동에서 만난 우리. 내가 백화점 화장실을간사이 초천재님은 쇼핑을 하고 있었고, 볼일을 본후 전화를 했으나 전화가 안됨. 또 서비스가 끊긴건가 의심을 해보지만 통화연결음이 30초(정확히는 알수없음)를 넘어가기때문에 전화가걸리는걸로 판단.
한 10통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 쇼핑에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하면 열받았는데 그순간 전화가옴. 전화기를 들고있었는데 진동이 오지않았다고함.
테스트해보니 진동 기능이 작동 안함. 초천재님이 귀가후 진동어플을 깔아서 진동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아이폰을 한대치면 진동이 가능하다는 글을봄(이건 뭔소린가;;)
그런데 놀랍게도 진동이 됨 하지만 간헐적인 통화불능에 이미 맘상하고 쳐서되는진동이라면 언제 또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초천재님은 개통취소를 받아버리겠다고 선언.
1월 4일(월요일) 고객센터에 전화 고객님은 14일이 지나셨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교품을받거나 환불이 안된다고 함 그러나 우리는 이미 a/s 신청을 31일날 했고 그건 14일이전에 문제 제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그러니 상담원이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함. 후에 전화가 와서 14일째가 맞으니 대리점에 가서 교환 받으라고 통보가 옴
초천재님은 당시 감기로 몸져 누운 상황이나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 얼릉 구매처인 신세계 A#으로 출동 가서 교환을 요청했고 새단말기를 뜯어서 심을꼽고 KT 전산시스템에 기록을하려는찰나 교환이 안된다고 해주지 말라고 통보가 왔다함. 내쪽에서는 15일이 넘었으니 이제 민원부서로 이동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단말만 반복함 내생각에 난 14일전에 as 신청을했고 처리가 안된것은 너네 사정이니 14이전으로 처리를 해주고 교품을 진행해 주던가 아니면 환불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건 민원부서에서 얘기하라함
초천재님 짜증과 서러움에 폭발 나도 폭발. 어짜피 늦은 시간인지라 분노의 맥주를 먹으며 서로를 달램
1월 5일 리퍼라도 나쁘지않기때문에 반은 포기하고 리퍼에대해서 찾아보는데 리퍼의 물량은 이미 소진되고 아이폰의기능은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한 임대폰을 임시로 빌려주고 리퍼가 오면 그때 바꿔준다는 얘기를 봄
그래서 KT플라자에 리퍼물량이 있으면 가서 리퍼라도 받을 생각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됨
결국 연락오기로했던 민원부서에서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를 열라시도 6번만에 전화가 와서 과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하는말
31일날 신청을했더라도 처리완료일이 14일이 넘어가면 대리점에서 교품을 받을수없고 어제가 14일째였는데 왜 교품을 받지않았냐고 함
난 당연히 갔는데 15일이라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문 그러자 그 과장이란사람이 내가 대리점에 얘기해서 14일이 맞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끔 하겠다고함.
한숨돌리고 점심먹고 들어가는데,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가 15일이 맞고 고객센터에서 잘못안것이니 고객센터와 전화 하라함. (짜증폭발)
다시 그 과장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3시간째 통화중이라는 답변만 옴.(계속 메모만 남겨놓겠다는 연락만 옴) 인내심 끊어짐.
초천재님이 짜증을 좀 내자 연결 성공 그러자 그과장은 대리점에 전화해본다고 하더니 연락없음 대리점에서 얼마후 전화가 오더니 새 아이폰을 임대폰으로 빌려주겠다고함 그러나 KT 플라자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음 또 고객센터와 얘기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고객센터 과장이 전화를 함 임대폰으로 빌려주겠다고함 그러나 KT 플라자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음 또 고객센터와 얘기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고객센터 과장이 전화를 함 우리가 사는건 KT의
과장은 그냥 KT플라자로 가서 A/S 신청하고 임대폰 받아쓰다가 리퍼가나오면 사용하면 된다라고함(그동안 우리 뭐한거?) 과장에게 다시 연락하기로함
듓 : 그럼 1월4일에 대리점가서 교환을 해달라 했을때 왜 안된거냐 대리점의 실수인거냐.
과장 : 그렇다
듓 : 그럼 실수를 인정하고 교품을 바로해주면 되는거아니냐. 어제도 제품꺼내서 심까지 꼽아놓고 안된다고했는데 그대로만해주면 문제없다.
과장 : 대리점이 실수한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의 요구는 들어줄수없다 회사라는게 조직적으로 정해져있는룰이 있고…
듓 : 잘못은 인정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아니냐. 우리는처음부터 31일에 as 신청을했기때문에 개통취소나 교품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너네가 잘못한걸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냐
과장 : 31일날 as 처리가안되건 아쉽지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게다가 1월4일에도 눈이 너무많이와서 as기사가 갈수 없었다. 그리고 대리점의 실수는 KT에서 책임질수는없다. 그들은 작은독립 사업체기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듓 : 우리는 KT의 아이폰을 산것이지 그 대리점의 아이폰을 산게 아니다.
과장 : 대리점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제시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여자친구분이 그보상을 거부했다. 이제는 어쩔수가없다 상위 조직에서 최종 통보를 할것이다.
듓 : 교통비16000원준다는게 보상이냐? 너네들이 실수한걸 책임을 져야한다는거 아니냐 애초에 31일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해하고 봐달라그래서 계속봐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줄수없단말인것이 아니냐 만약에 산지 이틀만에 고장나서 as신청을했는데 기사가 12일동안 안와서 14일이넘으면 14일기준을 넘어선다는게 맞는거냐
과장 : 회사입장에서보면 그렇다.
듓: 그럼 14일만 버티면 어떻게든된다는게 기본적인생각인거냐
과장: 말싸움하자는게아니다 일단 내선에서 할수있는건 다했고 이이상은 최종통보팀과얘기해라 난 할얘기없다.
듓: 어제도 이런식으로 시간을끌더니 결국 오늘 15일이 지나서 너네가 안된다고 하는거아니냐 내일은 16일인데 우리가 14일이전에 클레임을 걸었는데 너희가 실수한거다라는것을 인정할수없겠냐.
과장 : 인정할수없다 14일이 넘었기때문에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하고 전화를끊었음. 초천재님에게 얘기를하니 대리점과다시 통화를하겠다함. 대리점에서는 우리는바꿔줄려고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15일이 지나서 안바꿔주는게 아니라 못바꿔주는것이라 함.
일단 내일 최종통보에서 어찌나오는지 보고 일을생각하려함 또한 다시 http://blog.kt.com/54 를 보니 “통화 품질 불량 : 통화 품질 불만 시 개통 취소 처리 (환불)” 가 있어 그냥 환불 하려함 더이상 싸우기도 싫고
정리 KT 의 입장
- 10일째에 as 신청을해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처리를 못했을경우 그건 KT의 책임이 아님
- 15일, 14일을 착각해서 KT가 실수를 했을경우 그건 도의적인 책임을지겠으나(16000원?) 원론적인 책임은 질 수 없음
- 리퍼는 없으니 한동안 45000원짜리 복합 요금제에 통화 문자만 되는 핸드폰을 임시로 써야함.
듀트의 입장
- 14일전에 as 신청을 했고 문제가 될수지가없으므로 개통취소 또는 교품을해달라는것
- 대리점이 되었던 KT 가 되었건 날짜계산을 잘못한건 고객이 아니니 KT 측에서 해결을볼것
- 리퍼가없으면 새제품이라도 꺼내서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왑브라우저로 500메가 어찌쓰나 말같은얘기를 해야 들어주지